[로이슈 전용모 기자]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2025년 3월 20일 원고인 골프장 운영회사가 피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사용자가 분쟁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사무직(경리팀장)에서 현장 노무직으로 전직시킨 인사명령이 부당전직에 해당한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는 2019. 8. 10. 참가인(근로자)에게 ‘원고 대표이사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제3자인 C 회원에게 유출했다’ 등의 사유로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징계해고를 통보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11. 5. 부당해고라고 보아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2. 20.부당해고가 아니라고 보아 원의 재심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했다.
참가인이 제기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1심 서울행정법원은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고,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의 유출 등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로 보아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고, 피고의 항소가 기각되어 서울고등법원에서 2021. 12. 3. 그대로 확정됐다.
참가인은 취소판결의 취지에 따른 중노위의 새로운 재심판정을 거쳐 2022. 3. 23.자로 원고에 복직했다.
원고는 참가인의 복직과 동시에 직무정지 및 대기발령을 명했고 1차 해고에도 반성하지 않았다 등의 사유로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시 징계해고를 통보했다.
참가인은 2차 해고의 무효확인 등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사실상 1차 해고사유 중 일부를 근거로 다시 참가인을 해고한 것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했고 그 판결은 2023. 7. 5. 그대로 확정됐다.
참가인은 2023. 8. 10.자로 원고에 복직했다.
-원고는 참가인에 대하여 복직과 동시에 직무정지 및 대기발령을 명했다. 이후 같은 사유로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통보하며 향후 사무직에서 현장직으로 인사발령함을 고지했다(이하 '이 사건 인사발령').
참가인은 이 사건 인사발령 및 정직처분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구제를 신청했고, 경기지노위는 2024. 1. 15. 정직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은 기각했으나, 이 사건 인사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은 인용하는 판정을 했다. 원고 및 참가인은 각각 불복해 재심을 신청했는데, 중노위는 2024. 4. 4. 정직처분은 정당하나 ‘이 사건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참가인의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며, 참가인과의 성실한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인사발령을 부당전직이라고 보아 원고 및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판정을 했다.
그러자 원고는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이 사건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또한 참가인의 종전과 동일한 차장 직급을 유지하고 있고 근무장소도 기존에 일하던 골프장이므로 이 사건 인사발령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볼 수 없고,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 측과의 협의 등 그 전보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두2963 판결 참조).
행정법원은 이 사건 인사발령을 부당한 전보로서 무효하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또 이 사건 인사발령은 원고의 업무상 필요성 보다는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분쟁이 원인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했다.
여기에 참가인의 직급이 그대로 유지된다 거나 근무장소가 골프장으로 동일하다는 사정만으로 참가인에게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원고가 이 사건 인사발령을 하기 앞서 최소한의 절차적 요건이라도 갖추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어, 이점에서도 이 사건 인사발령은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분쟁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사무직에서 현장 노무직 전직 '부당전직' 해당
기사입력:2025-03-24 09: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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