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학부모들 상대 주식투자나 창업회사 투자 명목 유사수신 주부 실형

기사입력:2025-03-24 09:27:47
대구법원청사전경.(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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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2025년 3월 19일 자녀가 다니는 학원의 학부모들을 상대로 주식투자를 통해 원금 이상의 수익을 보장해주거나 창업투자회사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8억 이상 유사수신한 범행으로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주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배상인의 배상신청은 각하했다. 피고인의 일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사기) 피고인은 2022. 11.경 학원 학부모 모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전화 및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연락해 ‘내가 주식 투자를 하는데 매일 수익을 본다. 나에게 투자를 하면 원금은 무조건 보장되며 언제든 돌려줄 수 있다. 또, 스타트업을 지원해주는 창업투자회사에 돈을 맡기면 1,000만 원 당 월 100만원의 수익을 지급하고 원금을 보장해 준다.’는 취지로 기망했다.

그런 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22. 11. 8. 피고인 명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23. 1. 10.까지 총 18회에 걸쳐 합계 1억 29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했다.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자녀가 다지는 학원의 학부모 등에게 이를 설명하고 2021. 11. 30.경 피해자 D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3천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23. 5. 26.까지 피해자 11명으로부터 총 80회에 걸쳐 합계 8억 870만 원을 교부받았다.

특히,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창업투자회사 대표 배우자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임의로 조작한 후, 이를 캡처하여 피해자 일부에게 발신하여 그들을 기망했고, 또한 피해자들에게 고지한 대로 바로 주식 투자에 사용하지 않고, 해당 금원을 이전에 자신에게 투자하거나 돈을 빌려주었던 자들에게 갚거나, 코인 투자에 사용하는 등으로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계속하여 범행을 이어나갔다.

재판부는 사기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된 바도 없고, 피해자들 중 일부는 해당자금을 대출 등을 통해 마련하기도 하며 이자를 부담하는 등 경제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피해자 3명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사수신행위 범행의 상대방 일부에 대해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피해자 내지 상대방과 관련해 수익금 및 원금 변제명목으로 상당 부분의 피해금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유사수신행위이 상대방과 합의한 점, 이전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고수익을 바라보고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돈을 건넨 일부 피해자들 또한 피해확대에 책임이 없다고는 볼 수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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