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국민의힘이 24일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헌법재판소가 기각·각하할 경우 소추안 발의자 또는 발의자 소속 정당이 비용을 부담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 5당이 기어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국민의 반발과 공분이 확산하고 있다"면서 "탄핵소추권 남용 방지를 위한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탄핵 소추가 헌법적 책임이 아닌 정치적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민주당의 탄핵 소추에 따른 탄핵심판절차 진행으로 약 4억6천만원의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등 불필요한 국가적·행정적 비용이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국민의힘, '탄핵 기각시 발의자가 비용 부담' 국회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25-03-24 13: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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