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S, 규제특례로 모빌리티 新산업 활성화 앞장

기사입력:2025-03-24 13:44:57
[로이슈 최영록 기자] 한국교통안전공단(TS, 이사장 정용식)은 2024년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운영·지원을 통한 적극적인 규제 특례로 모빌리티 분야 新산업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TS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는 새로운 모빌리티 기술과 관련 서비스가 시장에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기존의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제도로, 모빌리티 분야 혁신 서비스에 대한 실증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TS는 2023년 10월 ‘모빌리티혁신법’ 시행에 따라 국내 유일의 모빌리티지원센터로 지정되어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138건의 신청과제 중 117건(84.7%)을 처리했으며, 이후 모빌리티혁신위원회를 4회 개최하여 총 34건의 규제특례를 신규 지정하고, 이 중 10건이 실제 시범운영으로 이어지는 성과를 달성했다.

실제 시범 운영으로 이어진 규제 특례 사례를 살펴보면 ▲대형승합차량(13인승, 경유차) 활용 도심내 이동 서비스 ▲E-잉크 디스플레이를 활용한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 ▲유럽 캠핑카를 활용한 이동형 생활 공간 공유 서비스 등이 있다.

TS는 과제별 전담인력 배치를 통해 규제샌드박스 신청부터 개시까지 全-생애주기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모빌리티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규제사항 확인, 부가조건 이행, 사업개시 점검 등 전문적인 컨설팅을 통해 신속한 실증특례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이를 통해 기존 규제샌드박스 대비 특례 승인기간을 24.1일 단축시켰고, 승인 이후 사업개시까지 소요일수도 약 109일 단축시키는 괄목한 성과를 달성했다고 TS는 설명했다.

또 적극적인 규제샌드박스 운영을 통해 실증기업과 이용자 대상 만족도 조사에서 실증기업 만족도 91.4점, 실증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90점 등 전반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TS는 올해 모빌리티 규제혁신 분야를 선도적으로 발굴하기위하여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를 추진할 예정이며, 올해 상반기부터 국민 체감형 규제사항 발굴 및 정책 연계형 규제샌드박스를 추진할 계획이다.

TS 정용식 이사장은 “정부의 신산업 규제혁신에 발맞춰 ‘우선허용, 사후규제’로 전환한 대표적 사례가 규제샌드박스다”며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신규 모빌리티 사업 분야 혁신 성장을 지원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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