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정순열 부장판사는 2025년 1월 15일 공범들이 허가 없이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고래 고기를 일본에서 매입해 국내로 반입하는 행위를 방조해 야생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재일교포)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공범인 B(2024. 8. 27. 구속 기소), C는 피고인 등 일본에 거주하는 고래고기 판매상으로부터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고래고기를 매입하여 부산 인근의 고래고기 전문식당 운영자 등에게 유통하기로 마음먹고, 지인들에게 일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운반책으로 모집한 다음, 일본으로 출국하여 현지에서 매입한 고래고기를 캐리어 및 백팩에 나누어 담아 기내용 수화물로 항공편을 통해 직접 국내에 들여오는 방법으로 밀반입하기로 했다.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B는 2023. 9. 7.경 피고인으로부터 국제적 명졸위기종의 가공품인 밍크고래 및 보리고래 고기 210kg을 매입 후 김해국제공항으로 반입한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24. 2. 1.경까지 사이에 총 9회에 걸쳐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가공품인 일본산 고래고기 합계 1,800kg을 국내로 반입했다.
C역시 2024. 3. 20.경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약 150~180kg을 매입한 후 2024. 4. 17.경까지 사이에 총 3회에 걸쳐 일본산 고래고기 합계 약 550 ~ 580kg을 국내로 반입했다.
피고인은 B, C로부터 고래고기 구매대금을 받고 2023. 9. 7.경부터 2024. 4. 17.경까지 사이에 고래고기를 전달하고 승용차로 공항까지 태워다주는 방법으로 공범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해 방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총 12회에 걸쳐 B등이 고래고기를 밀반입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했는데, 피고인이 밀반입을 방조한 고래고기의 양이 상당하고 범행횟수도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고래고기는 일본에서 유통되고 있는 식품으로서 불법 포획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고래고기 유통이 허용되는 일본 내에 거주하는 재일교포인 관계로,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위법성의 인식이 약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지법, 국제적 멸종위기 고래고기 국내 반입 방조 재일교포 벌금형
기사입력:2025-03-24 1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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