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광주지방법원은 못 받은 투자 수익금을 대신 받아주겠다며 해결사를 자청한 전직 경찰관과 기자에게 변호사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5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8천800만원 추징)을, 기자인 B(67)씨에 대해 징역 10개월(8천500만원 추징)을 각각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퇴직 경찰관인 A씨는 2019년 C씨가 모텔 사업에 투자한 후 수익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실을 듣고 경찰 등 인맥을 통해 대신 돈을 받아주겠다고 접근해 대가로 8천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함께 자신을 5·18 관련 단체 직원이라고 밝힌 B씨는 기자 신분을 이용해 A씨와 함께 합의를 종용해 그 대가로 8천500만원을 받았고 이들은 사건이 해결됐으니, 경찰 수사와 국세청 조사를 무마하기 위해 정리 비용이 필요하다며 각각 1억원씩을 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또 A씨 등에게 빼앗긴 돈을 돌려받기 위해 공동 공갈 범죄를 저지른 C(57)씨 등 2명에게는 징역 8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C씨는 B씨가 자신에게 돈을 받은 것도 모자라 합의 상대방에게도 1억원을 받은 사실에 화가나 공범과 함께 이들을 협박해 1억 1천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B씨는 C씨가 자신을 경찰에 고소하자, 허위신고라며 무고한 혐의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와 B씨의 변호사법 위반과 무고의 죄책이 가볍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C씨 등도 공갈 범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권리행사를 빙자한 협박의 정도가 지나쳤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광주지법 판결] '변호사법 위반' 전직 경찰과 기자, '실형' 선고
기사입력:2025-03-24 17: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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