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2단독 사공민 부장판사는 2025년 3월 18일 집행유예기간 중 무면허·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절취한 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차량안에서 현금을 훔친 범행으로 절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2024. 7. 23.경 오전 1시 8분경 울산 동구에 있는 한 마트 앞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950만 원 상당의 봉고 화물차를 발견하고, 운전석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확인한 뒤 화물차 안에 있던 스마트키를 이용해 화물차를 운전해 가지고 가 재물을 절취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같은 날 오전 6시 5분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227%(0.08%이상 면허취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고 가다 도로 오른쪽 인도에 식재되어 있던 피해자 자치단체의 소유인 가로수를 들이 받아 차량 수리비 133만 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했다.
피고인은 2024. 11. 10. 오전 3시 5분경 및 같은 날 오전 3시 47분경 울산 동구에 있는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스타렉스 승합차를 발견하고 재물을 절취하려 했ㅇ드나 문이 잠겨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2024. 11. 8.과 2024. 12 .16. 심야시간에 시정되지 않은 2대의 승용차에서 각각 현금 22만 원과 현금 5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 무면허·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절취한 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위 범행으로 수사를 받은 이후로도 절도 범행을 반복했으며, 현재까지 교통사고와 절도 범행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일부 절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울산지법, 무면허·음주상태서 차량 훔쳐 운전하다 사고 징역 1년
기사입력:2025-03-25 08:47:20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615.81 | ▼16.26 |
코스닥 | 711.26 | ▼8.96 |
코스피200 | 351.09 | ▼2.15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29,811,000 | ▲251,000 |
비트코인캐시 | 493,600 | ▲2,200 |
비트코인골드 | 161 | ▼128 |
이더리움 | 3,055,000 | ▲13,000 |
이더리움클래식 | 27,240 | ▲130 |
리플 | 3,628 | ▲9 |
이오스 | 848 | ▲4 |
퀀텀 | 3,300 | ▲1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29,824,000 | ▲323,000 |
이더리움 | 3,054,000 | ▲10,000 |
이더리움클래식 | 27,180 | ▲70 |
메탈 | 1,184 | ▲6 |
리스크 | 877 | ▲6 |
리플 | 3,624 | ▲9 |
에이다 | 1,105 | ▲2 |
스팀 | 211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29,950,000 | ▲380,000 |
비트코인캐시 | 494,700 | ▲2,600 |
비트코인골드 | 260 | ▼285 |
이더리움 | 3,055,000 | ▲13,000 |
이더리움클래식 | 27,140 | 0 |
리플 | 3,628 | ▲10 |
퀀텀 | 3,277 | 0 |
이오타 | 285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