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동화약품(대표이사 유준하)이 한국다케다제약과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덱실란트 디알캡슐30밀리그램’, ‘덱실란트디알캡슐60밀리그램’(DEXILANT DR, 이하‘덱실란트’, 성분명 덱스란소프라졸)’ 및 ‘란스톤엘에프디티정15밀리그램’, ‘란스톤엘에프디티정30밀리그램’(LANSTON LFDT, 이하 ‘란스톤 LFDT’, 성분명 란소프라졸)’의 국내 독점 판매 및 유통 계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계약 이후 동화약품은 두 제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마케팅과 원활한 유통을 전담한다.
동화약품 관계자는 “한국다케다제약과의 이번 독점 판매 유통 계약을 통해 덱실란트와 란스톤 LFDT의 시장 점유율 확대와 성공적인 영업 전략 추진을 위한 중요한 기회를 얻게 되었다”며, “동화약품은 업계 최고 수준의 공정 거래 및 윤리경영 원칙을 준수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소비자와 의료계의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다케다제약 관계자는 “이번 협력은 국내 소화기 치료제 시장에 기여할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한국다케다제약은 환자의 건강 증진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 이념과 ‘성실(Integrity)’의 핵심 가치를 기반으로 동화약품과 모범 협업 사례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동화약품-한국다케다제약, 덱실란트∙란스톤LFDT 국내 독점 유통 계약 체결
기사입력:2025-03-25 2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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