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특수상해 사건 상고심에서, 「국제형사사법 공조법」과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에 따라 원심의 요청으로 중화인민공화국 사법부의 길림성 고급인민법원에서 실시한 피해자 B에 대한 신문기록(訊問記錄)을 증거로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3. 13.선고 2023도1561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형사사법공조절차에 따라 취득된 진술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피고인은 2018. 8. 29. 오후 10시경 의왕시에 있는 회사 숙소에서, 피고인의 회사 동료인 피해자 D(65세)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잠을 자기 위해 방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숙소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흉기를 들고 나와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여러 차례 내려쳤고 이 과정에서 이를 막으려던 피해자의 왼손 손가락을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5수지 열상 등을 가했다.
-1심(2018고단1488)인 수원지법 안양지원 장서진 판사는 2019년 4월 18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피해자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등 거시 증거들을 종합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피해자의 손에서 피가 흐르는 것을 보았다는 동거인인 증인 E의 진술,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이가 나쁘지 않아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발견되지 않은 점, 사건 당일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했을 때, 피해자의 주거지에 다량의 피가 묻은 휴지가 있었고, 벽, 베개, 이불 등에 피가 흘러 있었던 점, 피해자는 피해 직후 112에 신고를 했고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피해사실을 진술한 점 등을 들어 피고인이 흉기를 들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배척했다.
또 피해회복이 이루어 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다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 외에 국내에서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피고인은 사실오인으로, 검사는 양형부당으로 쌍방 항소했다.
-원심(2019노2026)인 수원지법 제7형사부(재판장 권태관 부장판사)는 2023년 1월 12일 1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피고인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심이 요청한 형사사법공조절차에 의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사법당국(길림성 고급인민법원) 주재 하에 이루어진 피해자에 대한 신문과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 피해자, E가 함께 살았는데 사건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는 술을 마셨다. 피고인이 E를 때린 일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나무라자 피고인이 언짢아했다. 술을 마신 후 잠을 자러 방으로 들어갔는데, 피고인이 흉기를 들고 피해자의 방으로 와서 칼로 피해자를 찍었고, 피해자가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고 있어서 손을 베어 다쳤다. 그날 밤 바로 경찰에 신고했다’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했다.
피고인과 D의 각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이가 나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별달리 피해회복을 받지 않았음에도 형사사법공조절차에 의한 신문과정에서 ‘오랜 시간이 지났고 피고인의 연령도 꽤 되는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했는데, 피해자가 허위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편 원심은 피해자에 대한 검찰의 진술조서(이하 '이 사건 진술조서')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됨을 전제로 이를 토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1심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1심판결을 파기했다.
1심은 제1회 공판기일(2018. 11. 13.)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검찰의 진술조서를 증거로 동의하지 않자 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를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피해자가 2018. 11. 5. 외국으로 출국한 후 입국한 기록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수사기관에서 조사할 당시 확인된 피해자의 전화기로는 연락이 되지 않으며, 피해자의 처(B)가 “피해자의 중국 현지 연락처나 주소를 전혀 모른다”고 진술하였다’는 내용의 수사보고서가 제출된 뒤, 제3회 공판기일(2019. 1. 15)에서 피해자에 대한 증인채택을 취소하고,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이 사건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해 조사했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는 2018. 9. 14. 검찰과 통화 시 중국으로 곧 떠날 예정이라고 말했고, 그에 따라 다음 날이 토요일임에도 검찰에 출석하여 피해 사실을 진술하면서 조만간 치료를 위하여 중국으로 출국할까 생각 중이라고 재차 진술했다. 이와 같이 진술자가 가까운 장래에 출국하여 장기간 외국에 체류하는 등의 사정으로 향후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었음에도, 진술자의 외국 연락처를 사전에 미리 확인하고, 그 진술자에게 공판정 진술을 하기 전에는 출국을 미루거나, 출국한 후라도 공판 진행 상황에 따라 일시 귀국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하게끔 하는 방안을 확보하는 등 수사기관으로서 진술자를 공판정에 출석시켜 진술하게 할 가능하고 상당한 수단을 강구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가 출국한 중화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 간에는 형사사법공조조약이 체결된 상태였으므로, 사법공조절차에 의하여 피해자를 증인으로 소환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 보아야 하고, 소환을 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외국의 법원에 사법공조로 증인신문을 실시하도록 요청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할 것임에도, 1심이 이러한 절차를 전혀 시도해 보지도 않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법원, 특수상해 사건 징역형의 집행유예 원심 확정
길림성 고급인민법원서 실시한 피해자 신문기록 증거로 유죄 기사입력:2025-03-26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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