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고사실에 블루투스 이어폰 반입 '부정행위' 해당

기사입력:2025-03-26 09:53:53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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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고법 제3민사부(재판장 손병원 부장판사, 남명수·이동경 판사)는 2024년 11월 13일 원고가 고사실 반입금지 물품인 블루투스 이어폰을 가방안에 지참해 영어, 정보시험 성적이 모두 0점 처리된 사안에서 피고(학교법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와 결론을 달리해 부당한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 사건은 상고기각(심리불속행)으로 확정됐다.

고등학생이 블루투스 이어폰을 가지고 고사장인 교실에 들어가 시험시간 중에 이를 가방 안에 보관한 행위는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서 부정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고사실 반입금지 물품을 당일 고사 실시 이전에 제출하지 않고 소지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수험생에게 시험의 공정성을 해할 의도가 없었거나 감독자의 시험감독 업무에 현실적인 방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부정행위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부정행위는 시험의 공정성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시험에 관한 일체의 부정행위를 통틀어 지칭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어도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6다23817 판결, 대법원 1991.12. 24. 선고 91누3284 판결 등 취지 참조)

원고에게 블루투스 이어폰을 이용하여 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할 의도가 없었다거나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행위는 이 사건 규정에서 금지한 반입금지 물품 지참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블루투스 이어폰 소지의 태양 및 적발 경위, 원고가 이 사건 결의로 입게 되는 불이익 등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결의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결의 이후 2024년 1학기까지 이 사건 학교에서 총 14건의 전자기기 소지행위가 있었는데, 피고는 이 사건 규정에 따라 모두 부정행위로 보아 해당 교시 과목을 0점 처리했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학생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규정이 모든 전자기기 반입을 부정행위로 규정하고 해당 교시 이전의 과목도 0점 처리하는 것이 피고나 시험감독자의 행정편의만을 고려한 것이라거나 그 정도가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는 대구 수성구 소재 F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고, 원고는 2023. 10. 10. 이 사건 학교에서 실시한 2023학년도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1교시 영어 과목, 2교시 정보 과목 시험등에 응시했다.

이 사건 학교는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1학년 학생과 3학년 학생을 같은 교실에서 시험을 치르게 했고 1교시 시험 시작 전에 학생들에게 소지하고 있는 전자기기를 모두 제출하도록 했으며, 원고도 휴대폰을 제출했다.

원고가 이 사건 정보시험을 치르던 중 교실 내 어디선가 휴대폰으로 추정되는 진동이 울렸고, 감독교사는 해당 사실을 교사본부에 보고했다. 이후 교사들은 교실내에 있는 학생들의 가방을 전수조사했고, 그 결과 원고의 가방에서 블루투스 이어폰이 케이스에 넣어진 채로 발견됐다. 원고는 이후 '가방에 블루투스 이어폰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취지의 자술서를 작성했다.

이 사건 학교의 성적관리위원회는 2023. 10. 18. 원고의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영어, 정보시험 점수를 모두 0점 처리하기로 결의했다. 한편 이 사건 영어, 정보시험이 0점처리되지 않았다면 원고가 받았을 점수는 영어과목 90점, 정보 과목 100점이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0점처리하기로 한 결의 무효와 영어시험 점수 90점, 정보시험 점수가 100점임을 각 확인해 달라며 성적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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