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7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정부 직속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의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심의기구인 추계위를 설치해 직종별로 의료 인력 추계를 심의하도록 했다.
아울러 추계위의 독립성이 보장됨을 명시하고 회의록 및 참고 자료 등을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 수급추계센터를 지정해 추계 작업의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국회, 정부 직속 ‘의사추계위법’ 법사위 통과... 27년부터 의대정원 심의
기사입력:2025-03-26 11: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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