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검찰이 임신한 전처를 살해한 혐의로 법정에 선 A(44)씨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26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44)씨의 살인 및 살인미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계획적이었고 그 수법도 잔인하기 이를 데 없다"면서 이같이 요청했다.
변호인은 "이번 범행이 용서받지 못할 일임은 피고인도 잘 알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의 나이가 40대 중반임을 고려해 원심에서 선고한 형만으로도 영구적인 사회 격리 효과가 있는 점을 살펴 관대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선처를 구했다.
1심에서도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었고 재판부는 40년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4월 23일 열린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검찰, 임신한 전처 살해 40대에 항소심도 무기징역 구형
기사입력:2025-03-26 12: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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