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명백한 성범죄… 강력한 처벌 기조 유지되어야

기사입력:2025-03-26 15:15:24
사진=안지성 변호사

사진=안지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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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성범죄 중 하나인 준강간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 준강간죄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상황을 이용하여 간음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이는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중대한 성범죄로 간주된다. 법원은 준강간 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의 저항이 어려운 상태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해 무거운 형량을 선고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형법 제299조에 따르면, 준강간죄는 강간죄(형법 제297조)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이 적용될 수 있으며,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질 수 있다.

특히, 준강간은 강제성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피해자가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점에서 강간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이에 따라 법원은 준강간을 강간죄와 동일한 수준으로 다루며, 피해자의 상태를 악용한 가해자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

준강간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피해자가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다. 여기서 심신상실 상태란 술이나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며, 항거불능 상태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이유로 반항할 수 없는 상황을 뜻한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피해자의 행동과 당시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을 내린다. 피해자가 사건 당시 만취 상태였거나, 정신을 잃어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경우 준강간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피해자가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저항이 불가능했다면 준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

준강간 사건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은 종종 ‘서로 합의된 성관계였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피해자의 상태를 악용한 범죄라는 점에서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뿐만 아니라, 사건 당시의 영상·사진·통화 내역·CCTV 등의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판단을 내린다.

법무법인 안팍의 안지성 변호사는 "준강간죄의 경우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음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된다"며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에도 억울함을 주장하려면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며,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면 법원은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처벌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혼자서 대응이 어려운 경우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최근 법원은 준강간 사건에 대해 강력한 처벌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상태를 악용한 범죄라는 점에서 더욱 엄중한 판결을 내리고 있다. 특히, 피해자가 사건 이후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추세다.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안지성 변호사는 "준강간은 강간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으며, 피해자의 동의 없는 성관계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법원은 이를 심각한 범죄로 인식하고 있으며, 가해자들은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준강간은 피해자의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를 악용한 중대한 범죄로, 법원은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며, 이에 대한 증거가 확보될 경우 가해자는 중형을 면하기 어렵다.

최근 사회적으로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준강간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도 점점 더 엄격해지고 있다. 피해자를 보호하고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처벌뿐만 아니라, 예방 교육과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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