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판례]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북괴의 활동에 동조하였다는 취지의 국가보안법위반에 대해

기사입력:2025-03-26 17:36:36
제주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제주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제주지방법원은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북괴의 활동에 동조하였다는 취지의 국가보안법위반에 대해 위법한 구속 상태에서 이루어진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일 뿐만 아니라 그 임의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증거능력이 없고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들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를 내렸다.

제주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1월 24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은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회합하고,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북괴의 활동에 동조하였다는 취지의 국가보안법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확정되었으나, 위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수사관이 피고인에 대한 불법체포·불법감금죄 및 폭행·가혹행위죄를 저질렀고, 위 범죄사실이 증명되었다는 이유로 재심개시결정이 이루어진 사안이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은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되기도 전에 불법체포‧감금 상태에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법한 구속 상태에서 이루어진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일 뿐만 아니라 그 임의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증거능력이 없고,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들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521.39 ▲40.27
코스닥 691.45 ▲18.60
코스피200 338.22 ▲5.82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26,849,000 ▲266,000
비트코인캐시 459,800 ▼500
이더리움 2,842,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25,210 ▲40
리플 3,189 ▼6
이오스 1,027 ▲9
퀀텀 2,941 ▼1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26,734,000 ▲138,000
이더리움 2,839,000 ▼11,000
이더리움클래식 25,170 ▼20
메탈 1,060 ▲2
리스크 763 ▼0
리플 3,189 ▼9
에이다 1,012 0
스팀 191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26,810,000 ▲240,000
비트코인캐시 459,300 ▼700
이더리움 2,840,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25,190 ▲10
리플 3,187 ▼10
퀀텀 2,943 ▲13
이오타 261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