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피해구제 강화법 발의…분쟁사건 소송지원 근거 마련

기사입력:2025-03-26 21:00:36
김상훈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김상훈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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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이상욱 기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상훈 (대구 서구) 국회의원이 신속하고 효율적인 소비자 분쟁 조정과 권리 보호를 위해 단독조정 제도 및 한국소비자원의 소송지원 근거 규정을 도입하는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소비자 권리의식 향상으로 인한 분쟁조정 사건의 양적 증가와 함께 거래유형의 복잡·다변화로 고난도 사건은 늘어나는 추세다. 알다시피 소비자원의 업무 효율화로 사건처리 수치는 매년 늘었다. 그렇지만 (접수건·집단분쟁조정) 증가로 사건 처리율은 떨어지고 적체는 심화되고 있다.

현행법은 모든 분쟁조정회의를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개최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법률 요건 충족에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고 사건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은 떨어진다. 게다가 사안에 따라 간소화된 절차를 적용하여 분쟁을 신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이 자체 내규를 근거로 소비자 소송을 지원할 수 있지만 일반 분쟁조정과 티메프 사태 등 대규모 집단분쟁조정이 늘어나 소송지원 빈도 및 규모가 커져 소비자 피해구제 강화를 위해 이를 법률로 보장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김상훈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가사소송법·노동조합법) 등 입법례를 참고해 단독조정위원에게 조정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그래서 전문성을 충분히 갖춘 1명의 조정위원만으로도 사건을 신속하게 조정하도록 해 분쟁조정 사건적체 및 장기화를 막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소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한국소비자원의 내규를 법률로 상향함으로써 조정 불성립 이후 소비자가 소송 과정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김상훈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분쟁조정 속도를 높이고 소비자 권익을 두텁게 보호할 것이다”며 “소비자 피해구제가 보다 적기에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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