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2025년 3월 21일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피해자를 흉기로 협박하고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으러 흉기를 소지한 채 법원을 출입하다 이를 제지한 보안관리서기를 폭행해 특수협박,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압수된 증거들은 각 몰수했다.
피고인은 2024. 6. 5. 오후 2시 10분경 대구 중구 북성로에 있는 피해자 L(39)이 운영하는 만물기공사 옆 골목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가 수차례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흥분해 가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들이밀고 “이 XX, 죽여뿌까”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했다.
또 피고인은 2024. 12. 18. 오전 10시 56분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신관 지하 2층 출입구에서, 위 특수협박 재판의 피해자가 자신에게 해를 가할 시 위협할 목적으로 흉기를 휴대하고 그곳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던 중, 대구고등법원 소속 보안관리서기 J(30)가 '흉기는 청사 내 반입이 되지 않는다'고 고지하며 가방을 메고 청사 안으로 출입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J를 향해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약 3회 가격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법원공무원의 청사 보안관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특수협박 범행에 대한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는 과정에서 제지당하자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모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보호관찰처분을 비롯해 어떠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흉기를 꺼내거나 이를 이용해 직접적으로 위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지적장애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정신질환에 대한 정신과적 치료를 받는 것 등을 준수사항으로 한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구지법, 재판 받으러 흉기 소지 법원 출입 저지한 보안관리요원 폭행 '집유·보호관찰'
기사입력:2025-03-27 09: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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