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살인죄로 무기징역 복역 중 동료 재소자 특수상해 항소심서 감형

기사입력:2025-03-27 09:27:16
부산법원 청사.(로이슈DB)

부산법원 청사.(로이슈DB)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제3-2형사부(재판장 이소연·이소민·박민준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5년 1월 8일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중임에도 재차 동료 수형자를 찔러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다행히 치명적인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1989년 8월 30일 부산고등법원에서 살인죄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현재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을 집행 중인 사람으로, 부산교도소 B실에서 함께 수형중이던 피해자 C와(68)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아 2024. 5. 13. 오전 1시경 피해자와 시비가 붙으면 사용하려고 마음먹고 플라스틱 젓가락 끝을 뾰족하게 만들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전 5시 15분경 피해자가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가 교도관에게 피고인을 조사수용 시켜달라고 요구했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를 찌르기로 마음먹고 오전 10시 10분경 교도소에 있는 12작업장에서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은 후 피해자의 얼굴부분을 4회 가량 찔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 외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했다.

1심인 부산지법 서부지원 김수홍 판사는 2024년 10월 16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전에 이 사건 범행을 위해 위험한 물건을 준비해 피해자의 눈 부위를 찌르려 했으나 다행히 눈이 찔리지 않아 시력을 다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살인 전과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557.98 ▼49.17
코스닥 693.76 ▼13.73
코스피200 342.96 ▼7.30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24,131,000 ▼292,000
비트코인캐시 457,600 0
비트코인골드 161 ▼128
이더리움 2,740,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25,000 0
리플 3,232 ▼14
이오스 878 ▲7
퀀텀 2,945 ▼8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24,199,000 ▼198,000
이더리움 2,742,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24,930 ▼70
메탈 1,066 ▼5
리스크 781 ▼9
리플 3,232 ▼16
에이다 1,006 ▼9
스팀 194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24,150,000 ▼270,000
비트코인캐시 457,700 0
비트코인골드 260 ▼285
이더리움 2,739,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24,980 ▲50
리플 3,232 ▼15
퀀텀 2,944 ▼27
이오타 26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