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고법 민사5-1부(송혜정 김대현 강성훈 부장판사)는 27일 엔씨소프트가 웹젠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 웹젠은 R2M을 일반 이용자들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이를 선전, 광고, 복제, 배포, 전송, 번안해서는 안 된다"며 웹젠이 엔씨소프트에 169억1천820만9천288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이는 국내 게임업계 저작권 분쟁 사상 법원에서 인정된 가장 큰 액수의 배상액이다.
재판부 "소송 총 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 웹젠이 게임 출시 이후 일부 게임 내용을 수정한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까지의 증거를 종합하면 여전히 부정경쟁행위가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했다"며 "원고 엔씨소프트의 침해금지청구를 인용하고, 청구액은 재판부가 보는 합계 매출액의 10%에 상당한 금액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R2M'은 2020년 8월 출시된 모바일 다중접속 임무수행 게임(MMORPG)으로 엔씨는 이 게임이 2017년 6월 출시한 '리니지M'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모방했다며 2021년 웹젠에 저작권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는 2023년 8월 웹젠이 엔씨소프트에 10억원을 지급하고, 'R2M' 이름으로 제공되는 게임 서비스를 중단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다만 'R2M'은 웹젠이 판결 후 법원에 낸 강제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서비스는 가능해졌고 이에따라 엔씨소프트는 항소하면서 웹젠에 청구한 배상금 규모를 600억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고법 판결]엔씨, 웹젠을 상대로한 리니지M 저작권 소송 2심 '일부승소' 선고
기사입력:2025-03-27 16:4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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