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박정운 유제민 부장판사)는 27일,헤어진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40대 남성 A씨에게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교제한 피해자가 자신을 속였다고 생각해 미리 흉기를 준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유족이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용서나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10일 경기 양주시의 한 공장에서 옛 연인이던 40대 여성 B씨를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강도살인)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준비한 흉기를 검은색 비닐봉지에 숨겨 사무실에 들어갔고, 도주에 필요한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의 가방을 가지고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고법 판결]헤어진 여성 근무지 찾아가 살해한 40대, 2심도 '무기징역' 선고
기사입력:2025-03-27 16:49:16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557.98 | ▼49.17 |
코스닥 | 693.76 | ▼13.73 |
코스피200 | 342.96 | ▼7.30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23,765,000 | ▼423,000 |
비트코인캐시 | 455,100 | ▼3,700 |
비트코인골드 | 161 | ▼128 |
이더리움 | 2,707,000 | ▼36,000 |
이더리움클래식 | 24,910 | ▼90 |
리플 | 3,194 | ▼31 |
이오스 | 902 | ▲17 |
퀀텀 | 2,925 | ▼2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23,742,000 | ▼428,000 |
이더리움 | 2,706,000 | ▼37,000 |
이더리움클래식 | 24,940 | ▼90 |
메탈 | 1,059 | ▼10 |
리스크 | 774 | ▼1 |
리플 | 3,195 | ▼31 |
에이다 | 1,001 | ▼8 |
스팀 | 192 | ▼2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23,730,000 | ▼500,000 |
비트코인캐시 | 457,100 | ▼1,500 |
비트코인골드 | 260 | ▼285 |
이더리움 | 2,707,000 | ▼37,000 |
이더리움클래식 | 24,860 | ▼130 |
리플 | 3,194 | ▼31 |
퀀텀 | 2,926 | ▼18 |
이오타 | 259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