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박우량 신안군수 징역형의 집행유예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5-03-27 18:39:39
서울 대법원 전경. (사진=로이슈)

서울 대법원 전경. (사진=로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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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자신이 지시하는 사람들을 기간제근로자,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는 절차를 하도록 하여 의무없는 일을 하게하는 등 직원남용권리행사방해, 지방공무원법위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법률위반, 공용서류손상(일부 인정된 죄명 공용서류은닉)혐의로 기소된 박우량 신안군수(이하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3. 27.선고 2024도14765 판결). 이로써 박우량 군수는 직을 잃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거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피고인 A는 2019년 6월부터 2020년 2월까지 군청 임기제 공무원과 기간제 근로자 9명을 채용하면서 청탁을 받고 부당 지시했고, 부정한 청탁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고, 압수수색과정에서 압수된 파일을 숨기거나 이력서를 찢기도 했다.

원심(2022노1031)인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영아 부장판사)는 2024년 9월 6일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범행에 일부 가담한 신안군 소속 공무원인 피고인 B, C에게 각 벌금 300만 원을, 청탁을 받고 특정 사람의 채용을 지시해 청년근로자 채용업무를 방해한 피고인 D(A의 최측근)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고, 공무상 비밀인 조각품의 매입 예정가격 등을 누설한 피고인 E(국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 A, B,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문화관광과 기간제 근로자 채용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의 점은 무죄. 1심판결 중 피고인들의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2020고단1272)인 광주지법 목포지원 강나래 판사는 2022년 5월 3일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각 벌금 500만 원, 피고인 D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고, 피고인 E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 범행은 지원자들의 공정한 경쟁기회를 박탈하고, 나아가 우리 사회 일반에 만연한 연고주의 즉, 속칭 연줄로 취업할 수 있다는 왜곡된 인식과 관행을 고착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특히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누구보다 군민을 위해 공정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할 책임이 있음에도, 자신들에게 부여된 권력을 이용하는 행위를 해 공정한 경쟁절차가 이루어질 것으로 믿고 취업을 준비한 사람들의 노력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기회균등과 공정성이라는 보편적 정의를 훼손시켰다.

(피고인 A) 피고인 A의 행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채용절차에서조차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게 한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채용절차, 나아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전반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잘못을 부인하면서 행위의 정당성을 강변하거나 하급자에게 책임을 미루는 태도를 보이며, 여전히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가볍게 여기고 위와 같은 신뢰 훼손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소속 공무원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이들에게 위와 같은 행위를 지시하여 청탁에 따른 채용이 이루어지게 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더욱이 피고인은 압수수색절차가 진행되는 와중에 청탁의 중요한 증거가 되는 서류들을 숨기려 하거나 그 일부를 찢어 손상하는 행위를 했고, 이에 대하여도 당심에서 정당성을 강변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군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는다. AA 등과는 근로계약 체결에 이르지 못했고, BM, BR의 채용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본 지원자들은 없다. 피고인의 공용서류손상·은닉 행위가 수사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판단]

1.(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인 A, B, C, E에 대한 공소사실(유죄 부분 제외)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 및 공무상비밀누설죄에서 ‘직무상 비밀’과 ‘누설’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피고인 A, B, C에 대한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구체적인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2.(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관하여)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무죄 및 이유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했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압수·수색영장의 ‘객관적 관련성’, 압수물의 유죄 증거 사용,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 절차의 적법성과 참여권의 보장 및 증거능력,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죄의 성립 및 공용서류의 해당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피고인 B, C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인 B, C에 대한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했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죄의 성립,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 절차의 적법성과 참여권의 보장 및 증거능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4. (피고인 D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장변경, 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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