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편도욱 기자] ㈜포블게이트(이하 '포블')가 이용자 보호와 시장 생태계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부실 프로젝트를 정기적으로 유의종목으로 지정하고 거래 지원 종료를 단행하는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시행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포블 관계자는 "올해 들어 이미 네 차례의 유의종목 정기 검토를 통해 총 12개 프로젝트에 대해 거래지원을 종료했다"라며 "이는 지난 2월 발표한 '거래지원 프로젝트 검토 강화' 방침의 일환으로 가상자산 시장 내 불량·부실 프로젝트를 솎아내고 책임 있는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라고 전했다.
포블은 프로젝트의 유의종목 지정 사유로 ▲법령 위반 ▲시세 조작 및 부당 행위 ▲보안성 문제 ▲기술지원 미흡 ▲유동성 부족 ▲보호 조치 미비 ▲협의 위반 ▲불성실 공시 등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2024년 7월부터 시행된 '거래지원 모범사례 기준'도 엄격히 반영하고 있다. 유의종목으로 지정된 프로젝트는 해당 사유에 대해 명확히 소명하지 못할 경우 거래지원이 종료된다.
한편 포블은 지난 21일 가상자산사업자(VASP) 갱신 신고를 완료하고 실명계좌 확보를 통한 원화거래소 전환에 속도를 내기 위해 투자자 보호를 위한 관리 프로세스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
포블, 거래지원 종료·유의종목 지정 등 적극적인 단속 진행
기사입력:2025-03-27 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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