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박홍률을 목포시장으로 당선시키고 상대 후보를 낙선시키거나 당선 무효로 만들기로 공모한 박홍률 목포시장의 부인(피고인 A)과 박 시장의 고등학교 후배(피고인 B)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4도12567 판결). 피고인 A는 1심에서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받았다.
시장 부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됨에 따라 박 시장은 직을 잃게 됐다.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선출직 공직자가 벌금 100만 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지만 당선인의 배우자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아도 당선은 취소된다.
피고인들과 C(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박홍률을 목포시장으로 당선시키고, 전임시장으로서 유력한 상대 후보인 김○○을 낙선시키거나 당선이 되더라도 이를 무효로 만들기로 상호 모의하고, 그 방법으로 C는 김OO의 배우자인 D(벌금 90만 원)에게 접근하여 그의 선거운동을 돕는 척하면서 김○○의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을 요구하여 D로 하여금 이를 제공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D와의 대화나 통화 내용을 녹음하고, 피고인 B는 금품을 제공하는 현장을 촬영하여 피고인들이 확보한 자료를 최종 정리한 다음, 이를 증거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보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C는 2021. 11. 21. 오후 6시 30분경 목포시에 있는 산책로에서 D에게 ‘김○○의 선거운동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사용한 자금도 많고, 선거운동원들에게도 금품을 제공해야 열심히 활동을 한다.’는 거짓말로 금품의 제공을 요구하고, D로부터 ① 2021. 11. 21. 오후 8시10분경 시에 있는 슈퍼 앞길에서 현금 100만 원(오만 원권 20매)을 교부받고, ② 2021. 11. 23. 오후 1시 50분경 시에 있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새우 15박스(30kg, 15만원)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와 공모하여 D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의 제공을 요구하여 이를 제공받고, 김○○의 시장 당선을 무효로 되게 할 목적으로 그의 배우자인 D를 유도 또는 도발하여 그로 하여금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게 했다.
1심(2022고합129)인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태준 부장판사)는 2023년 5월 25일 피고인 A에게 무죄를,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일부 이유무죄(피고인 A와 공모했다는 부분)로 판단했다.
원심(2023노246)인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훈 부장판사)는 2024년 7월 25일 무죄를 받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피고인 B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C와 함께 D에 대한 당선무효 유도 범행을 상호 인식·공유하여 의사의 결합을 이루었고, 피고인 A의 지위, 피고인 B 및 C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당선무효 유도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므로, 피고인들과 C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해 피고인 A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관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위반죄의 성립, 증거의 증명력,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관해, 유죄로 본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인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박홍률 목포시장 부인 공직선거법위반 징역형의 집행유예 확정…시장직 상실
기사입력:2025-03-27 22:5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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