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이별통보 50대 유부남의 본처와 자녀 상대 스토킹 20대 '집유·수강'

기사입력:2025-03-28 08:54:52
대구법원청사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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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형사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2025년 2월 19일 50대 연인으로 지내던 50대 유부남의 이별통보에 그의 본처와 자녀에게 카톡으로 함께 찍은 사진을 보내거나 전화를 거는 등의 범행으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

피고인은 2023. 12.하순경부터 유부남인 피해자 B(50대)와 연인으로 지내오던 중, 이혼 요구에 부담을 느낀 피해자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고, 피고인의 연락을 차단하자 피해자의 아내와 자녀들에게 연락해 서로의 관계를 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4. 1. 17. 오전 7시 36분경 경북 영천시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아들(20대)과 딸(10대)을 카카오톡 단체방에 초대한 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찍은 사진 파일 9개를 전송하고, 같은 날 오전 7시 40분경 피해자의 아내(50대)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위 사진 파일 9개를 전송하고, 같은 날 오후 7시 5분경부터 같은 날 오후 8시 9분경까지 피해자의 아내에게 “사진 보낸 의도는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아무런 바램도 의도도 없습니다. 그저 어제 새벽까지도 침대에 누워서 하는 말이 먼저 이혼 얘기 못하

겠다 마누라가 이혼 얘기하면 바로 이혼하고 양육권은 내가 가져올 건데 나이 2살 많다 재미없다. 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등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 3건을 전송했다.

이어 2024. 1. 22. 오후 11시 58분경 피해자의 딸에게, 같은 날 오후 11시59분경 피해자의 아들에게, 2024. 1. 23. 0시 21분경 피해자의 아내에게 각각 전화를 거는 등 피해자의 가족에게 연락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스토킹범죄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경찰의 경고 이후 범행을 중단한 점, 피고인이 우울증을 앓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하 “스토킹행위”라 한다)을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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