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수원지방법원은 공사현장에서 해체작업 진행 중 외벽이 붕괴되어 작업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사고가 발생한 사안에 대해 공사감리제도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사현장의 안전조치는 시공사의 의무고 피고인은 위 사고에 대해 업무상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하고 가시설 붕괴 위험에 대비한 안전성 평가 의무, 위범방지를 위한 보강조치 의무 등에 일부에 대해서는 주의의무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해 2024년 7월 26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공사현장에서 흙막이 가시설 해체작업 진행 중 외벽이 붕괴되어 작업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사고가 발생함이다.
피고인은 공사의 감리단장으로서 감리원들을 관리 및 현장이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되는지 감독하는 지위에 있다.
법원은 공사감리제도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사현장의 안전조치는 시공사의 의무고 피고인은 위 사고에 대해 업무상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가시설 붕괴 위험에 대비한 안전성 평가 의무, 위범방지를 위한 보강조치 의무 등에 일부에 대해서는 주의의무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수원지법 판례] 공사현장에서 해체작업 진행 중 외벽이 붕괴되어 작업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사고가 발생한 사안에 대해
기사입력:2025-03-28 15:5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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