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판례] 이혼한 배우자에게 두 자녀의 양육비를 약 10년 동안 지급하지 않은 피고인, '징역형' 선고

기사입력:2025-03-28 15:55:18
인천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인천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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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인천지방법원은 이혼한 배우자에게 두 자녀의 양육비를 약 10년 동안 지급하지 않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인천지방법원은 지난해 3월 27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은 미성년인 두 자녀를 두었고, 2014년 인천지법에서 이혼 판결을 받았고 이후 판결에 따라 월 40만 원씩 양육비 지급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 채무를 이행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6년 일과성 허혈성 발작으로 입원 치료를 받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2014년 이혼 후 약 1억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미성년 자녀들이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법원은 "부모 간의 불화로 인해 미성년 자녀들이 피해를 입은 점은 비난받을만 하다며, 피고인은 양육비 채무에 대한 구체적 변제 계획을 제시하지 못하고, 막연한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0년 가까이 양육비 1억 원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징역 6개월의 형을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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