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영월지원, 20년 미제 살인 사건 무기징역 선고

기사입력:2025-03-28 10:07:40
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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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춘천지법 영월지원 제1형사부 (재판장 이민형 부장판사, 정세영·여동근 판사)는 2025년 2월 20일 20년 동안 미제로 남아있던 사건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압수된 샌들 1켤레를 몰수했다.

피고인이 2004. 8. 19. 오후 3시경 교제 중이던 여성이 다른 남성(피해자)과도 교제 중인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적개심을 품고 사무실 안에서 컴퓨터로 작업 중이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둔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쓰러진 피해자를 찔러 살해했다는 공소사실로 2024. 7. 17. 기소됐다.

피고인은 현재 교제여성을 비롯해 이전에 교제했던 여성들과의 성관계 모습을 몰래 촬영한 후 그 영상을 보관하거나, 여성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찍은 사진 내지 그 여성이 타인과 대화하는 목소리를 녹음해 보관하는 등 교제 중인 여성에게 강하게 집착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 그 후로도 현 교제여성이 피해자와의 관계를 정리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많이 좋아한다’라고 말하면서 다투게 됐다.

재판부는 범행 현장에 남겨진 동일 신발에 의한 다수의 족적, 피해자 혈흔의 위치, 형태, 순서 등과 피고인의 범행동기를 뒷받침하는 여러 사정들 및 피고인이 주장하는 알리바이는 디지털카메라의 설정값 변경으로 촬영일시의 조작이 가능하고 알리바이에 반대되는 기지국 통신내역 등 객관적 자료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20년 동안 미제로 남아있던 살인 사건이 족적 및 혈흔형태 감정에 동원된 과학수사를 바탕으로 진범이 밝혀지고, 재판에서의 엄격한 증거조사와 치밀한 분석 과정을 거쳐 유죄판결 선고로까지 이어졌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내세운 쟁점 사항에 대해 재판부가 다각적인 분석을 거쳐 무죄추정을 깨뜨릴 만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유죄 사안으로 판단했다

만약 유기징역형을 선고할 경우, 범행 당시인 2004년 기준 유기징역형의 상한은 15년인데(2010년 형법 개정으로 유기징역형의 상한이 30년으로 상향되었으나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이 사건에는 적용할 수 없음), 그 최상단의 양형을 선택하더라도 잔혹한 범행수법과 피해자의 고통에 상응하는 수준의 처벌적합성을 충족할 수 없다.

재판부는 우리 사회의 생명존중에 대한 건전한 법 감정, 잔악한 범죄에 무관용으로 맞서 법치주의가 온전히 구현되고, 침탈된 권리와 질서가 다소나마 회복되길 바라는 사회적 염원, 사법 온정주의를 경계하고 누구에게나 죄에 합당한 처벌이 내려지기를 신뢰하는 성숙한 공동체 시민의식을 고려해 피고인에 대하여 영구적 격리조치가 수반된 무기징역형의 선고가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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