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대전광역시 소방본부의 이 사건 수중낙하훈련에서 훈련대원들을 다치게 해 업무상과실치상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 A(소방정)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피고인 B(소방령)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3. 13.선고 2024도11128 판결).
대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또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성립, 과실범의 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인정했다.
대전광역시 소방본부는 이 사건 수중낙하훈련 계획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1. 6. 21. 도상훈련이 끝난 뒤 항공기(헬기) 뒷좌석에 훈련대원(소방대원)인 피해자 N, 피해자 O를 탑승시킨 상태로 이륙해 같은 날 오전 10시 49분경 수중낙하 훈련지점인 상공으로 이동했다.
피고인들은 수중낙하훈련에 있어 항공정비사 G(2022. 10. 25.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와 공동으로 각 업무상과실로, 기준점이 될 수 있는 제트스키나 보트가 준비되지 않은 채로 피해자 N(32)로 하여금 안전고도 5m를 약 8m가량 초과한 약 13m의 고도에서 낙하하게 하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O(31)로 하여금 안전고도를 약 11m 가량 초과한 약 19m의 고도에서 낙하하게 하여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쪽 복사뼈 골절, 얼굴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했다.
-1심(2022고단3707)인 대전지법 오명희 부장판사는 2023년 12월 7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무죄, 피고인 B(소방령)에게 금고 8월, 헬기조종사들인 피고인 C에게 금고 10월, 피고인 D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피해자 O는 상해정도가 중하고 현재까지 재활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정신적 고통까지 호소하면서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실제 재난상황에서 인명구조활동을 해오던 피고인들로서는 이 사건 훈련 과정에서 훈련대원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텐데도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 운항을 책임져야 할 피고인 C의 경우 사고발생에 보다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고, 피고인 B의 경우 지상통제관으로서의 역할을 거의 수행하지 않았다.
(무죄) 피고인 A는 2021. 2. 22.부터 대전광역시 소방본부에서 소방정으로 근무하면서 업무전반을 총괄 관리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다. 이 사건 수중낙하운련의 단장으로서 그 훈련계획을 최종 결재한 사람이자 이 훈련의 교관으로 지정돼 훈련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 C가 낙하를 강행하는 상황을 파악하거나 통제하지 못했다.
하지만 위 훈련 당시 헬기 운항을 담당했던 피고인 C, D(민간업체 소속)또한 피고인 B가 이 사건 수중낙하운련의 실질적인 책임자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무실에서 열린 도상훈련도 피고인 B가 주관했고 피고인 A는 참석하지 않았으며, 피고인 A는 대화방에 포함되지 않았다. 피고인 A는 처음부터 지휘관으로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최상급자로서 훈련대원들과 점심식사를 겸한 격려방문 목적으로 출장 신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자 피고인 A를 제외한 피고인들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와 양형부당으로,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해 사실오인으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양형부당으로 쌍방 항소했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해 총괄지휘자로서 주의의무위반이 없었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고발생과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C, D는 헬리콥터 고도를 더 낮출 수 없는 상황이어서,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검사는 피고인 A가 스스로 최종 결재한 공문 등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수중낙하훈련의 현장지휘관으로서 훈련 현장 전반을 총괄 지휘할 임무가 있었음이 인정된다며 이와 달리 무죄로 판단한 1심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원심(2023노4032)인 대전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박상준 부장판사)는 2024년 6월 20일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1심판결 중 피고인 B, C,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B에게 벌금 1200만 원, 피고인 C에게 벌금 1500만 원, 피고인 D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이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다.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를 기각, 무죄를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수사보고서(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면담)에 의하면, 피고인 C·D가 이 사건 수중낙하훈련에 대한 체계적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 만연히 헬기의 안전만을 극단적으로 우선시하고 피해자들의 안전은 도외시한 채 13미터 이상 높이에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낙하를 강행하도록 했다.
이 사건 수중낙하훈련이 원래 예정했던 기준점이 없어지는 이례적 상황이 바로 직전에 발생했지만, 그러한 상황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이나 대처 방안의 필요성을 피고인 B는 제대로 인식조차 못한 것으로 보인다.
수중낙하 시 요구되는 자세나 장비 착용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낙하 고도를 육안으로 미리 파악한 채로 낙하하는 게 어려워 보이고, 낙하 고도가 적정 높이를 초과하면 할수록 입수 과정에서의 부상 위험성은 비약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 C, D는 이러한 점을 제대로 고지받거나 교육받지 못한 채로 훈련에 계속 참여해 온 것일 개연성이 있어 보인다.
이 사건 사고가 위 피고인들 개인의 업무상 과실에만 전적으로 기인한 것이라기보다는 전문성이나 시스템 미비나 구조적 문제점도 함께 작용한 것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1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각 벌금형에 각각 처함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법원, 수중낙하훈련서 훈련대원 다치게 한 소방 간부 등 무죄·유죄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5-03-28 12: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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