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이혼 시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게 바로 재산분할이다. 이는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과정이다. 문제는 재산분할에 대해 오해가 있어 자신의 몫을 제대로 못 받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재산분할의 핵심은 이혼 후 삶까지 부양해야 한다는 데 있다. 이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신중하게 진행하는 게 좋다. 문제는 이혼 과정에서 협의이혼 방식으로 진행할 경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재산을 공정하게 분할하지 못하는 케이스가 생긴다는 데 있다.
따라서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에 대해 원만하게 합의하기 어렵거나 분쟁이 발생한다면 재산분할 심판 청구를 이용해야 한다. 이는 법원이 재산분할을 공정하게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이혼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으며 이혼 후 2년 이내에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혼 당시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거나 불공정한 합의가 이뤄졌다면 재산분할 심판청구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문제는 법원에서 기여분을 어디까지 인정할지 여부다. 재산분할을 해야 할 때는 기여도에 대해 여러 가지 판단을 법원이 내린다. 중요한 요소는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부분이다. 이는 경제적 기여뿐만 아니라 가사 노동, 자녀 양육 등 비경제적인 기여도 포함된다.
부부가 혼인 기간 공동으로 형성하거나 유지한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바탕으로 분할 비율을 결정한다. 혼인 기간도 중요한 기준이다. 이 기간이 길어질수록 공동체로서의 기여도는 더 높게 평가한다. 이는 재산분할 비율을 좌우하기도 한다.
특히 자녀 양육에 대한 기여도 중요한 요소다. 자녀 양육을 담당한 배우자는 경제적 기여 외에도 가사 노동 및 양육에 대한 부담도 높게 평가한다. 그런 만큼 전업주부라고 해서 무작정 안된다는 생각은 버리는 게 좋다.
경제적 상황과 소득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 배우자의 직업, 경력, 경제력 등이 고려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부양의 의미도 있는 게 재산분할이다. 법원은 이혼 후 당사자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반영한다. 쉽게 말해 이혼 이후 급작스러운 경제적 고난을 피하도록 배려한다는 의미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특유재산이다. 이는 혼인 전부터 소유한 재산이나 상속, 증여받은 것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다. 다만 혼인 기간 중 공동으로 사용, 관리했다면 대상이 될 수 있다.
정확한 재산 분할을 위해서라도 초기부터 이혼 사건에 대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구하는 게 좋다.
도움말 = 부산 법무법인 구제 변경민 이혼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못했다면? 2년 안에 하세요
기사입력:2025-03-31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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