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4월 2일은 재보궐선거일!

기사입력:2025-03-28 17:52:45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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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다가오는 4월 2일은 재보궐선거가 있는 날이다. 전국적으로 총 23곳의 선거가 있는 가운데 부산시교육감을 비롯하여 5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구로구, 아산시, 담양군, 김천시, 거제시), 8개 지역의 시·도의원(달서구, 강화군, 유성구, 성남시, 군포시, 당진시, 성주군, 창원시), 9개 지역의 구·시·군의원(중랑구, 마포구, 동작구, 강화군, 광양시, 담양군, 고흥군, 고령군, 양산시)의 공석으로 인하여 재선거 및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재보궐선거는 공직선거로 선출된 공무원 또는 국회의원 등 선출직의 자리가 비었을 때 이들을 다시 뽑기 위해 실시하는 선거다. 이 중 보궐선거는 공직선거법에 어긋남이 없이 정당하게 당선된 공무원 등이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던 중에 사망하거나 사퇴하는 경우, 또는 선거법과 관계없이 피선거권이 상실되는 사유 등으로 공석이 되었을 때 실시하는 선거이고, 재선거는 선거범죄 등으로 당선무효가 되었을 때 다시 한번 선거를 치르는 것이다.

이번 재보궐선거 중 선거규모가 가장 큰 부산시교육감 재선거는 前교육감이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에 따른 당선무효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어 재선거가 치러진다.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되는 임기만료 공직선거의 경우에는 유권자들의 관심도 많고 언론에서도 주목하기에 투표율이 높지만, 재보궐선거는 투표율이 높지 않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가장 최근의 교육감 보궐선거인 2024년에 치러진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2024.10.16.)는 23.5%였고, 2023년에 실시된 울산시교육감 보궐선거(2023.4.5.)의 경우 26.5%였다. 물론 임기만료에 따라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공직선거의 경우에는 공휴일로 지정되지만 재보궐선거는 공휴일이 아닌 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임기만료 공직선거의 선거일 투표는 06시에서 18시까지 가능한 반면, 재보궐선거는 06시부터 20시까지 총 14시간동안 투표를 할 수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에 따라 근로자의 경우 고용주가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여야 하며 지키지 않을 경우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번 재보궐선거의 사전투표는 3.28(금)~29(토) 06시부터 18시까지 진행된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잘 실현하기 위해서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장 등을 잘 뽑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유권자께서는 부디 재보궐선거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우리지역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오는 4월 2일을 꼭 기억하여 소중한 주권을 행사해주시길 바란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계장 김희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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