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 판사는 2025년 3월 14일 자신이 키우는 강아지와 고양이를 때려 다치거나 죽게 해 동물보호법을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 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6. 7. 오후 10시경 김해시에 있는 주거지에서 기분이 좋지 않은데 계속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자신이 키우는 흰색 강아지의 머리를 10회 가격해 신체를 손상했다.
계속해 흰색 고양이가 발톱으로 자신의 손등을 할퀴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고양이를 수회 때리고 도망가는 고양이를 붙잡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창문 밖으로 떨어져 죽음에 이르게 했다.
1심 재판부는 반려동물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로 인한 결과가 매우 중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강아지의 치료비를 지불한 점 등 정상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창원지법, 반려동물 학대 동물보호법위반 벌금형
기사입력:2025-03-29 11:5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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