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원

기사입력:2025-03-31 20:50:45
태안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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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정숙희 기자] 태안군이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을 위해 구매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밝히고 군민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군은 올해 전기자동차 57억 1400만 원(국비 23억 9900만 원, 도비 12억 4050만 원, 군비 20억 7450만 원)과 수소전기자동차 1억 6250만 원(국비 1억 1250만 원, 도비 1500만 원, 군비 3500만 원) 등 총 58억여 원의 보조금을 지원키로 하고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 대수는 전기자동차 361대(승용 233대, 화물 128대)와 수소전기자동차 5대(일반 4대, 우선순위 1대) 등 총 366대다.

우선, 전기자동차의 경우 신청은 1·2차로 나뉘어 진행되며 1차 신청은 6월 30일까지로 총 250대(승용 160, 화물 90)에 대한 지원이 이뤄진다. 2차 신청은 하반기 중 공고 예정이다.

지원액은 차량별로 다르나 승용 전기자동차 1대당 최대 1280만 원, 전기화물차 1대당 최대 2450만 원이다. 신청대상은 신청일 기준 3개월 전부터 계속 태안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18세 이상의 군민과 법인·기업이다

동일인이 ‘재지원 제한기간(2년)’ 내 2대 이상의 동일한 차종(승용차간 또는 화물차간)의 차량을 구매할 경우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으며, 개인 사업자의 경우 개인(대표자) 및 사업자 이중으로 신청할 수 없다.

수소전기자동차의 경우 보급차종은 ‘넥쏘’ 1종으로 1대당 32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일 기준 30일 전부터 계속 태안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18세 이상의 군민과 법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신청 대상이다. 2년 내 동일 차종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는다.

정숙희 기자 / 지방자치 정책팀 jsh@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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