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주하 기자] 청양군은 ‘찾아가는 건축·주택 민원(분쟁) 상담실’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군은 최근 귀농·귀촌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건축 행정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고령층이 많은 지역 특성상 접근성이 낮아 민원 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아 군민들이 보다 쉽게 건축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상담실’을 마련했다.
상담실은 4월부터 10월까지 운영되며, 매월 둘째 · 넷째 주 목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진행된다. 상담 장소는 산동권역(정산면사무소)과 산서권역(화성면사무소)으로 나눠, 군민들이 주거지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상담 내용은 ▲건축 행정 절차(신고, 인·허가, 건축물대장 등) 안내 ▲건축 인·허가 관련 복합민원(농지, 산지, 개발행위 등) 상담 및 연계 ▲건축물 해체·멸실 관련 법 적용 안내 ▲빈집정비, 주택융자, 슬레이트 처리 등 사업 안내 및 홍보 ▲ 가설건축물(농막, 임시창고 등) 신고 절차 상담 ▲건축(주택)과 관련된 기타 고충민원 상담 등이다.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청양군, 찾아가는 건축·주택 민원 상담실 운영 개시
기사입력:2025-03-31 20:4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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