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환경청, 2025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기사입력:2025-03-31 15:20:58
낙동강유역환경청 청사 전경.(제공=낙동강유역환경청)

낙동강유역환경청 청사 전경.(제공=낙동강유역환경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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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서흥원)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관내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3,867개소를 대상으로 “2025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를 벌인다고 31일 밝혔다.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는 기업의 자발적인 배출 저감을 유도하기 위하여 기업의 생산활동 과정에서 제조·사용하고 있는 화학물질이 대기, 수계, 토양으로 배출되거나, 폐기물 또는 폐수처리업체로 이동된 양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제도이다.

조사 대상은 화학물질(포름알데히하이드 등 20종, 톨루엔 등 395종) 및 화학제품 제조업 등 40개 업종 중, 대기·폐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 415종의 화학물질을 연간 일정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이다.

해당 사업장은 2024년 한 해 동안의 화학물질 취급량(제조·사용), 배출량, 폐기물과 폐수에 포함되어 사업장 외부로 이동된 양을 위 기간동안 화관법 민원24를 통해 작성·제출해야 한다.

이번 조사부터는 기존의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보고시스템’이 아닌 ‘화관법 민원24’ 시스템을 사용함에 따라, 조사 대상 사업장은 사전에 ‘화관법 민원24’시스템 회원가입 등이 필요하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신규 및 소규모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조사표 작성요령 및 전년 대비 변동사항 등을 안내하기 위해 4월 9일 오후 1시 30분부터 부산 BEXCO에서 집합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다만, 부득이하게 교육 참석이 어려운 사업장은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제공하는 실시간 온라인 교육 및 기술지원에 참여하거나, ‘화관법 민원24’ 및 낙동강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교육자료를 활용하면 된다.

제출된 배출량 조사 결과는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화학물질안전원의 보완·검증을 거쳐 화학물질 배출·이동량 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서흥원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화학물질 취급 과정에서 배출된 화학물질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사업장 스스로가 화학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낙동강청은 신규 및 소규모 사업장이 배출량 산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홈페이지를 통한 교육자료 제공과 전화상담원을 배치하는 등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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