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양육비 증액청구사건에서 비양육자가 실직하고 채무가 있어 증액을 할 수 없다는 주장을 했으나 그럼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증액을 해야 한다는 법원 심판이 나왔다.
1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 김수민 판사는 2025년 2월 14일 최근 11년 만에 자녀의 양육비를 증액해달라는 소송에서, 비양육자 B씨(상대방)에 대해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의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사건의 양육비부담조서 중 2025년 3월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기존 양육비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증액한 금액을 매월 1일에 지급하라”는 심판을 했다.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앞서 청구인 A씨는 상대방 B씨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24. 7. 1.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9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해달라고 증액 심판을 청구했다.
A씨는 B씨와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자녀 한명을 두고 있었으며 2013년 협의이혼을 하면서 자녀는 A씨가 양육하고 B씨는 월 5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양육비 부담조사를 작성했다. 당시 자녀는 2세였으나, 이번 심판 청구 당시에는 13세가 된 상태였다.
A씨는 자녀의 성장에 따라 의식주, 교육비, 의료비 등 지출이 증가했다며 양육비 증액을 위해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했다.
공단은 A씨를 대리하여 B씨를 상대로 양육비 변경(증액) 심판을 청구했다.
공단은 자녀의 성장과 물가 상승 등 여건의 변화에 비추어 기존 양육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B씨는 현재 실직 상태로 소득이 없으며, 월 150만원 상당의 부채를 상환 중인 점 등 경제적 사정이 악화되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공단은 B씨가 고등교육을 이수한 고학력자이자 전문 기술을 가진 점, 구직 활동 중으로 실직 상태가 일시적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또한 매월 150만원의 채무를 무리없이 상환 중인 점을 들어 B씨의 실질적인 소득 및 재산상황이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공단의 청구를 인용하며 자녀의 나이를 고려하여 양육에 필요한 비용이 크게 증가하였을 것이라 인정하며,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양육비를 증액하는 것으로 양육비부담조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심판했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정진백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자녀의 복리와 현실적인 양육 비용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의미있는 판결이다. 특히 실직 및 채무 증가 등 비양육자의 경제적 어려움이 동시에 존재하더라도, 자녀가 성장하면서 교육비, 의료비 등 필수 지출이 크게 증가하는 현실을 법원이 인정하고 양육비를 증액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정 변호사는 “법률구조공단은 앞으로도 법을 잘 몰라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사회적 약자의 곁에서 실질적인 법률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정법원은 재판 또는 당사자의 협의로 정해진 양육비 부담 내용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종전 양육비 부담이 '부당'한지 여부는 친자법을 지배하는 기본이념인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9. 1. 31.자 2018스566결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전주지법, 11년만의 양육비 증액 신청에 "자녀의 복리를 위해 증액"
실직과 채무 증가로 양육비 인상이 어렵다는 비양육자의 주장에도 증액 결정 기사입력:2025-04-01 09:3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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