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체포영장 집행 경찰관들 차량으로 상해 등 30대 징역 5년

기사입력:2025-04-01 09:36:31
대구법원청사.

대구법원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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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한근 부장판사, 김주형·윤규원 판사)는 2023년 3월 28일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경찰관 3명을 승용차로 상해를 가하고 경찰의 차량을 손괴하거나 야간에 가게들에 침입해 절도행각을 벌인 범행으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절취금 99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피고인은 2024년 1월 19일 오전 1시 22분경 경북 영천시에 있는 식당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침입해 컵라면 1박스 및 계산대에 보관중이던 피해자 소유 현금 20만 원을 가져가는 등 그 무렵부터 2024년 10월 28일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주거지, 건조물에 침입해 시가 합계 781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후 다시 누범기간 내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했다.

피고인은 절도범행 후 영천경살서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응하지 않아, 2024년 4월 17일 오후 7시 20분경 경북 영천시 주차장에서 경찰공무원 6명으로부터 체포영장을 집행 받게 됐다.

피고인은 위 주차장에 승용차를 주차하던 중 자신에게 다가오는 경찰들을 발견하고 도주했으나 후문에서 대기하고 있던 경찰의 차량에 막혀 일시 정차했다. 이후 경찰들이 피고인의 차량의 창문을 깨 체포하려 하자, 차량을 후진해 도주하면서 차량의 사이드미러로 경찰(경감)의 팔꿈치를 충격해 넘어뜨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 등을, 이 과정에서 넘어진 경찰(경장)2명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각각 방해하고 경찰공무원 3명에게 상해를 입게했다.

여기에 피해자 경찰(경감)의 차량을 충격해 수리비 128만 원 상당 들도록 파손시켰다.

피고인은 2022년 9월 12일 오전 2시 24분경 경산시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침입해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추석 선물세트를 절취했고, 2023년 10월 26일~10월 31일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21만7000원 상당의 휘발유가 들어 있는 휘발유통을 절취했다.

피고인은 2024년 1월 10일, 같은해 7월 18일 영천시에 있는 가게 2곳을 침입해 각각 현금 18만5000원, 현금 27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그 누범기간(3년) 중에 과거 범행과 같은 수법(야간에 시정되지 않은 식당 또는 창고 등에 침입하여 현금 등을 훔치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위 판시 범죄사실 중 2022. 9. 12.자 절도 범행으로 기소되었음에도 재판 계속 중에 추가로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향해 승용차로 상해를 입게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각 절도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크지 않으며, 경찰관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하다고 보기어려운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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