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준 선대위, 투표당일‘블랙박스 감시단’ 출동

기사입력:2025-04-01 11:47:06
블랙박스 감시단 출정식.(사진제공=김석준 후보 선대위)

블랙박스 감시단 출정식.(사진제공=김석준 후보 선대위)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투표 당일(4월 2일)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 교통편의 제공, 금품 제공, 식사 제공 등 상대후보 측의 부정선거 행위에 대한 집중 감시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 선대위는 1일 오전 10시 30분 부산 서면 김석준 선거캠프에서 ‘블랙박스 감시단’ 출동식을 가졌다. 감시단은 선대위 본부 및 20개 선거연락소 차량 40대와 오토바이 20대, 100명의 인원으로 구성됐다. 각 차량에는 운전자와 불법행위 감시자 등 2명이 조를 이뤄 탑승, 감시활동을 펼친다.

감시단은 선거 당일인 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투표가 열리는 시간 내내 부산 각 지역별 투표소 3~5곳을 집중적으로 순회하며 감시활동을 펼친다. 감시단은 블랙박스로 촬영한 영상을 확인해 불법 정황 발견시 부산시선관위와 경찰에 신고하는 등 즉각적인 현장 조치에 들어갈 계획이다.

감시단은 특히 유권자를 투표소까지 불법으로 실어나르는 이른바 ‘차떼기’수송행위 발견시 차량번호 등을 촬영한 후 선대위 본부에 신고토록 했다.

또 투표소 100m 이내에서 선거 운동복을 입지 않은 지지자가 특정 후보에 대한 투표를 권유하거나 선거운동을 벌이는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감시활동을 펴기로 했다.

김석준 선거캠프 이종준 블랙박스 감시단장은 “최근 김석준 후보에 대한 근거없는 흑색 불법 선거행위가 잇따르는 데 이어 투표 당일에는 불법행위가 조직적으로 대규모로 자행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며 “유권자들께서도 시민의 눈으로 불법 정황을 발견하는 즉시 체증하여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13조, 114조, 115조는 금품을 비롯해 유권자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505.86 ▼15.53
코스닥 684.85 ▼6.60
코스피200 336.26 ▼1.96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25,226,000 ▼3,932,000
비트코인캐시 447,000 ▼14,200
이더리움 2,761,000 ▼84,000
이더리움클래식 24,600 ▼690
리플 3,097 ▼125
이오스 1,222 ▼25
퀀텀 2,808 ▼6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25,373,000 ▼3,406,000
이더리움 2,761,000 ▼81,000
이더리움클래식 24,640 ▼600
메탈 1,006 ▼43
리스크 733 ▼23
리플 3,099 ▼114
에이다 988 ▼38
스팀 183 ▼6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25,240,000 ▼3,910,000
비트코인캐시 447,000 ▼14,000
이더리움 2,758,000 ▼86,000
이더리움클래식 24,640 ▼610
리플 3,096 ▼122
퀀텀 2,812 ▼72
이오타 252 ▼9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