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4월 1일 오후 1시 56분 경남 진주시 명석면 용산리 산 51-1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1시간 24분만에 진화 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헬기 9대, 진화차량 20대, 진화인력 62명을 신속 투입해 오후 3시 20분경 진화를 완료했다
산림 당국은 산불 원인을 예초기 작업 중 발생한 화재가 비화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산불진화가 종료되는 즉시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를 통해 산불의 정확한 원인 및 피해면적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와 경상남도는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경남 진주 산불발생... 1시간 24분만에 진화완료
기사입력:2025-04-01 14:4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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