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김민전의원 등 10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기사입력:2025-04-01 16:30:54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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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김민전의원 등 10인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일, 밝혔다.

제안이유는 공직선거로 선출되는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의원은 공무원의 구분상 정무직 공무원에 해당하며 일반 공무원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는다고 볼 수 있지만 현행법의 피선거권 제한 규정은 공무원의 결격사유 규정보다 협소하게 되어 있어, 공무원으로 임용되지 못하는 결격사유를 가진 사람도 공직선거의 피선거권을 가지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특히, 현행 '공직선거법'은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협하는 '국가보안법' 위반과 같이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일반 형사범과 동일한 기준으로 형의 실효와 함께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김민전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 등 국가공무원 임용 결격 요건을 '공직선거'」상 피선거권 제한 사유에 포섭하고, '국가보안법' 위반자 등에 대한 피선거권 요건을 강화(형 종료 후 20년 경과)하고 아울러 징역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 또는 상고중인 자에 대한 피선거권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공직후보자에 대한 윤리성ㆍ도덕성 및 국민의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김의측은 전했다.

주요내용은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를 피선거권 제한 규정에 포섭과(제1호의2ㆍ제1호의3ㆍ제2호의2ㆍ제2호의3ㆍ제3호의2 및 제6호ㆍ제7호ㆍ제8호ㆍ제11호ㆍ제12호 신설)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종료된 후 2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징역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 또는 상고하여 재판중에 있는 자 등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안 제19조 제9호 및 제10호 신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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