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판결]"암 투병 중에 14억대 상품권 사기" 치료비로 쓴 30대. ' 징역 4년 6개월' 선고

기사입력:2025-04-01 16:38:56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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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인천지방법원은 암 투병 중에 백화점 상품권을 싸게 팔겠다고 속여 14억원을 받아 가로챈 뒤 치료비 등으로 쓴 30대 여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5·여)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10월 백화점 상품권을 싸게 판다고 속여 38명에게서 14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10만원짜리 백화점 상품권 300장을 거의 절반 가격인 1천590만원에 판매하겠다"면서 "돈을 먼저 보내주면 상품권은 2개월 뒤에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했다.

A씨는 구매자들에게서 돈을 받은 뒤 직접 정가로 상품권을 사서 또 다른 일부 구매자에게는 보내줬지만, 피해자 대부분은 상품권을 받지 못했고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남자친구 B씨에게서 510여차례 4천1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친오빠가 협박해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데 돌아가신 부모님의 상속 문제가 해결되면 갚겠다"며 돈을 빌렸으나 돌려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암 투병 중이어서 건강이 좋지 않다"며 "가로챈 돈 대부분을 치료비나 생활비로 쓰거나 상품권 돌려막기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사기 금액이 커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자숙하지 않고 대담하게 훨씬 더 큰 규모의 사기 범행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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