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 산불발생… 산림당국, 주불진화 완료

기사입력:2025-04-01 17:14:57
(사진제공=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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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4월 1일 오후 4시 51분 대구광역시 군위군 삼국유사면 인곡리 518-1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30분만에 주불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헬기 5대, 진화차량 37대, 진화인력 143명을 신속 투입해 오후 5시 21분경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

산림 당국은 산불진화가 종료되는 즉시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를 실시해 산불의 정확한 원인 및 피해면적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와 대구광역시는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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