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관, 마약류(졸피뎀) 밀수한 현직 약사 불구속 송치

해외직구한 의약품 출처를 세탁해 국내 유통 기사입력:2025-04-02 08:49:00
(사진위부터 시계방향)국제우편으로 들여온 졸피뎀우편물 내부통관 검사 당시 사진/졸피뎀 적발 현품 사진/졸피뎀 현품 뒷면 사진.(사진제공=부산세관)

(사진위부터 시계방향)국제우편으로 들여온 졸피뎀우편물 내부통관 검사 당시 사진/졸피뎀 적발 현품 사진/졸피뎀 현품 뒷면 사진.(사진제공=부산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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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관세청 부산세관은 졸피뎀 1260정과 타이레놀 2만2330정을 밀수입한 현직 약사 A씨(40·남)를 검거해 「마약류관리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지난 2월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졸피뎀(Zolpidem)은 「마약류관리법」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동법 제4조·5조에 따라 소지, 사용, 수출, 수입 등이 금지·제한된다.

부산세관은 지난해 9월 인천공항세관이 영국발 졸피뎀 360정, 인도발 졸피뎀 500정을 국제우편 통관 단계에서 적발한 사건을 인계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부산세관 조사팀은 해당 물품의 실제 수취인이 경남 지방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약사 A씨임을 확인하고 A씨가 ’23년도에 같은 수법으로 인도발 졸피뎀 400정을 밀수입한 여죄도 밝혀냈다.

A씨는 졸피뎀이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만 구매 가능한 전문의약품임을 알면서도, 단순히 이를 손쉽게 구하기 위해 해외 의약품 판매 사이트에서 직구(해외직접구매)해 국내에 밀반입하는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추가로 부산세관 조사팀은 수사를 통해 A씨가 정식으로 국내 수입허가 받지 않은 의약품을 해외직구한 후 약사의 신분을 이용해 시중에 유통한 사실을 밝혀냈다.

A씨는 ’22년 4월부터 ’23년 1월까지 자가사용을 가장해 ’미국발 타이레놀(아세트아미노펜) 2만2330정을 부정수입했다.

해당 약품들은 해외직구의 간이통관제도*를 악용해 13회에 걸쳐 6병(290정*6병=1740정)씩 분할 수입되었으며, A씨는 이를 ‘약국 간 교품**’ 방식으로 국내에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화 150달러(미국은 20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소액 해외직구 물품은 수입신고가 생략되고 간소한 통관절차를 거치며, 의약품의 경우 6병까지 자가사용으로 인정된다.

-(「약사법」 제47조제1항제3호가목 단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 간에 필요한 약품을 교환하는 거래를 의미하는 말로, 의약품의 비정상적인 유통·사용을 차단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긴급한 조제를 위해서나 폐업 등의 사유에 인정하고 있다.

부산세관은 해당 마약류를 판매한 혐의 사이트에 대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했으며, 해당 사건과 유사한 수법으로 불법 마약류 및 의약품이 국내에 반입되어 유통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의약품은 국민보건과 직결되는 만큼 보다 철저한 관리와 투철한 준법정신이 요구되는 영역”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수출입 통관 질서 확립과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불법 마약류 및 해외 의약품의 국내 밀반입을 철저히 차단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국민께서도 마약 등 불법 물품 밀반입을 발견하는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지역번호 없이 125/인터넷 신고: 관세청 누리집-밀수신고-신고하기)’로 적극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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