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김준영 부장판사)는 2025년 3월 21일 피고 국세청장이 2023. 10. 11. 원고에 대하여 한 파면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소(미지급 보수청구)는 부적합해 각하했다.
앞서 원고는 이 사건 파면처분에 불복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2024. 1. 4.기각결정을 받았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 국세청장과 대한민국을 상대로 파면처분의 취소 및 미지급 보수청구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여성 동료 직원에게 가까운 거리에서 대화하거나 업무를 도와주겠다는 말을 반복한 행위, 여성 직원에게 문자 등을 통해 식사 및 커피를 제안하거나 카카오톡 기프티콘을 보낸 행위, 여성 직원이 탕비실에 가면 따라가거나 탕비실에서 말을 건 행위, 남성 직원들 사이에서 여성 직원들의 외모에 대해 말한 행위 등이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파면 처분을 취소했다.
원고의 행동이 불편한 행동일 수는 있으나,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성적 언동으로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은 비례원칙을 위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성희롱의 내용이나 행위태양에 비추어 비위 정도가 심하다고 볼 수는 없고 고의나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행위를 경과실로 보았을 때 징계기준에 따르면 '감봉-견책'이나 '강등-정직'에 해당하고,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는 '감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 등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①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및 ② 상대방이 성적언동 또는 성적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말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참조).
① 원고의 “사랑의 속삭임”, “감미로운 목소리”는 남녀 간의 애정행위를 직접적으로 표시하고 연애관계를 암시하는 발언인 점, 해당 발언의 상대방인 피해자 A는 해당 발언을 듣고 ‘매우 수치스럽고 불쾌하였다’고 진술했고, I 역시 ‘당시 A가 매우 불쾌해하는 것으로 느꼈고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한 점, ② “털이 참 가지런하네요”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을 명시적으로 표현하는 발언인 점, 피해자 B는 ‘원고의 표정과 말투가 계속 생각나서 자다가도 몇 번을 깰 정도로 화가 나고 분했으며, 원고가 성희롱 발언을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한 점, ③ “홍조가 있어 어려보인다”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을 명시적으로 표현하는 발언인 점은 '성희롱'에 해당한다.
또 원고가 국민신문고를 이용한 민원제기는 여성폭력 피해자인 A, B에게 여성폭력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정신적 피해를 가한 것으로서 2차 가해에 해당한다.
이 사건 각 징계사유는 직장 동료에 대한 성희롱, 신고자에 대한 2차 가해, 동료 공무원들과 외부인에 대한 부당행위로, 비위행위의 상대방과 내용 및 횟수, 비위행위 전후 상황과 원고의 반성 여부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비위의 정도와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파면처분은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고 공무원연금 수급권을 제한하는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으로, 파면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징계사유가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고 공무원연금 수급권을 제한함이 타당할 정도로 심각한 비위행위에 해당하여야 하는 점, ② 가항 징계사유의 경우 피해자가 다수이기는 하나, 신체적 접촉이나 노골적인 성적 표현 등 심각한 수준의 비위에 해당하지 않고,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강압적인 방식으로 비위행위를 한 것이라 보기 어려운 점, ③ 원고는 2014년 세무공무원으로 입직한 후 이 사건이 있기까지 가 및 나항 징계사유와 유사한 문제로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④ 이 사건 각 징계사유 중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부분에 따라 새롭게 징계양정을 하는 경우 구 징계규칙이 마련한 징계양정기준과 징계가중방법을 적용하면 파면처분이 가능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를 곧바로 파면하는 것은 원고의 각 비위행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처분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에 관한 판단) 공무원이 파면 처분 취소 청구와 함께 미지급 보수 청구(268만8700원)를 한 경우 보수 청구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없어 부적법해 각하했다.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는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될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보수청구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이고, 이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후 장래에 권리가 발생하는 경우로서 장래이행의 소에 해당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서울행정법원, 성희롱 직원에 대한 국세청장의 파면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 위법
기사입력:2025-04-03 08:2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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