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동규 부장판사, 이충원·이창건 판사)는 2025년 3월 21일 미용실 원장에게 '술을 한잔하자'는 제의를 거절하고 수십차례 전화도 받지 않자,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둔기를 들고 찾아가 둔기로 내리치고 이를 제지하던 사람들도 무차별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는 등의 범행으로 살인미수,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50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이 사건으로 처벌을 받고 출소하더라도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검사의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의 청구는 기각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도구(KORAS-G)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는 범죄 일반에 관한 재범 위험성을 평가하는 도구라는 점에서 그 결과만 가지고 피고인의 살인범죄에 관한 재범 위험성을 온전히 판단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과거 저지른 범죄전력 만으로는 피고인이 살인범죄에 대한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선고와 함께 직권으로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고 그릇된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약 20여년 전 울산에 있는 피해자 J(50대·여)운영의 미용실에 방문했다가 알고 지냈던 사이로 이후 부산으로 이주해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다가 2024. 4.경 다시 울산으로 이사하게 되면서 피해자의 미용실에 방문했다.
피고인은 2024. 9. 7. 오후 5시경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J운영의 미용실에 전화를 걸어 "술을 한잔하자"고 제의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했고 이에 다시 미용실에 20여차례 전화를 걸었으나 받지 않자 피해자 J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 먹었다.
곧바로 같은 날 오후 6시경 준비한 위험한 물건(공업용 도구)을 소지하고 미용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손님의 머리에 약제를 바르고 있는 것을 보고 "죽이겠다,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미용실 밖으로 도망가자 쫓아가 "내가 감옥 갔다와도 너 죽여버릴꺼다"라고 말하면서 위협했다. 계속해 공격을 시도했으나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피고인을 막아서며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이 과정에서 미용실에 있던 피해자가 피하는 바람에 손님(여)에게 가격하고 이를 제지하던 종업원(남)에게도 수차례 휘둘러 폭행했다. 또 피해자 J소유 미용실 유리창을 수회 내리쳐 수리비 합계 61만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소란을 피워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했다.
여기에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B(50대·남)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허벅지를 때리고 철제의자를 던져 폭행하고, 피해자 C(20대·남)의 머리를 내리쳐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가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J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거나 당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 J가 운영하는 미용실 CCTV 영상에서는 피고인이 18시 07분 19초경 미용실 출입문을 열고 들어와 피해자를 향하여 말을 하다가 18시 07분 24초경 불과 5초 만에 위험한 물건을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는 장면이 확인된다. 피고인이 미처 방어할 틈도 없이 무방비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향하여 둔기를 내려친 행위는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의욕하는 행동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거나 의식에 현저한 장애가 있다거나 환각, 망상이 발현되는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는 도저히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J를 비롯한 다른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도 않은 점 등을 보면 피고인에 대한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 C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중대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폭행 등 동종범죄 전력이 있기는 하나 오래 전에 발생한 것들이고 폭행의 정도도 이 사건과는 달리 중하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25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단지 범행을 기억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5. 5. 28. 선고 85도361 판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360 판결 등 참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울산지법, '술 한잔 하자'는 제의 거절한 미용실 원장 상대 살인 미수 등 징역 5년
기사입력:2025-04-03 12: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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