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절도 40대 배고파 저지른 생계형 범죄 감안 징역 8월

기사입력:2025-04-04 09:00:48
울산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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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5년 3월 13일 피해자들의 주거지에서 음식을 들고 나오거나 야간에 가게와 사무실에 침입해 현금을 절취하는 범행으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절도,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2024. 12. 초순 오전 11시경 울산 울주군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 담을 넘어 들어가 주방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시가 합계 1만 원 상당읭 바나나 2송이, 두유 1개, 식빵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해 그무렵부터 2025. 1. 22.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시가 합계 108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했다.

피고인은 2025. 1. 25. 오후 10시경 울산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꽈배기 가게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ㄹ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가방 및 계산대에서 현금 59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2025. 1. 30. 오후 10시 21분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사무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는 재물을 훔치려고 했으나, 훔칠만한 물건을 찾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1심 단독 재판부는 피고인이 2008년 동종 범행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2011년에도 절도죄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았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또 범했지만, 피고인이 이를 인정하고 있고, 피해액이 많지 않으며, 배가 고파서 저지른 생계형 범죄인 점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해 양형기준 권고형의 최하한으로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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