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국제 테러단체에 테러자금 지급 외국인 유학생 징역 10월·추징

기사입력:2025-04-04 09:42:35
부산법원 청사.(로이슈DB)

부산법원 청사.(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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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형사7단독 심학식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2일 유엔이 정한 국제 테러단체(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추종)에 테러자금인 사실을 알면서 자금을 지급해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유학생인 피고인(20대)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으로부터 77만5910원의 추징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 8. 24. 대학부설어학원연수(D-4-1) 자격으로 입국했고, 2018. 8. 24. 그 체류기간이 도래했음에도 계속 불법체류하던 중 2022. 9. 7. 강제추방됐다. 이후 범죄인인도청구 절차에 의해 2024. 12. 13. 대한민국으로 송환됐다.

피고인은 2022. 1.경 테러단체 조직원 AJ의 지시를 받은 사람 AK으로부터 테러자금 지원을 권유받자 이에 응해 자금을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2022. 1. 14.경 파주시에서 친구인 AL에게 빌려준 돈 중 32만 원을 AK가 알려준 AG명의 계좌로 송금한 후 그 송금화면을 캡처해 파일로 전송해 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AL은 송금한 후 그 송금화면을 캡처해 피고인에게 전송했다.

그후 피고인은 송금화면 캡처 파일을 AK에게 전송하고 AK는 이를 AJ를 거쳐 이를 다시 AG에게 전달하면서 위 금액에 상응한 암호화폐 USDT를 거래소 아이디로 보내달라고 요구해, AG로부터 32만 원 상당의 암호화폐 257.86USDT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테러단체가 가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등을 하거나 하려고 하는 단체라는 정을 알면서 그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위 단체에 32만 원에 해당하는 암호화폐 257.86USDT의 자금을 제공했다.

피고인은 2022. 2.경 AK로 부터 다시 테러자금 지원을 권유받자 이에 응해 2022. 2. 12.오후 3시 28분경 파주시에 있는 ATM기기를 이용해 피고인 명의 계좌에서 위 AG명의 계좌로 45만5910원을 송금하고, 출력된 송금영수증을 휴대전화를 이용해 촬영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45만5910원에 해당하는 암호화폐 364USDT의 자금을 제공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과 같이 테러단체에 자금을 제공하는 행위는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범죄를 꾀하고 이를 실행하는 테러단체의 존속을 돕는 것으로서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제공한 금액이 적은 금액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이러한 행위에 가담한 것 자체만으로도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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