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가루·밀수까지…코카인 범죄 급증, 강력 대응과 신속한 법률 조력 필요

기사입력:2025-04-04 11:23:24
[사진 = 법무법인 온강 제공, 배한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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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들어 코카인 관련 범죄가 국내에서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단순 투약부터 대규모 밀수에 이르기까지 그 수법과 규모가 날로 대담해지고 있어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은 지난 3일, 역대 최대 규모인 2톤 상당의 코카인을 강릉 옥계항에 입항한 외국 선박에서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6700만 명이 동시에 투약 가능한 양으로, 유통가치만 1조 원에 달하는 충격적인 수치다. 이번 사건은 미국 FBI 및 HSI의 정보 제공과 국내 기관의 협력이 이뤄낸 성과로, 국내 코카인 밀수 실태가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을 시사한다.

앞서 지난 7월에는 20대 여성이 액상 코카인 452kg을 보관한 혐의로 해경에 검거된 사건도 발생했다. 해당 사건에서 피의자는 캐나다 국적의 마약 공급책 지시를 받고 코카인을 액상 형태로 보관하고 있었으며, 이는 탐지견을 회피하기 위한 수법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코카인을 밀반입해 유흥업소 등에서 유통하거나, 약물운전과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사례까지 잇따르고 있다. 실제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코카인은 필로폰보다도 더 강한 중독성과 의존성을 지녔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단 1회의 투약만으로도 심각한 정신적·신체적 이상이 발생할 수 있다.

법무법인 온강의 검사출신변호사 배한진 변호사는 “코카인은 단순 투약·소지만으로도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을 만큼 무거운 처벌 대상이며, 밀수나 유통의 경우에는 무기징역까지 선고 가능한 중대범죄로 분류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단순 투약이 아닌 밀반입·유통·보관 혐의가 함께 적용되는 경우에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할 수 있어, 초기 수사 단계부터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수사기관은 디지털포렌식, 통신기록, 출입국 내역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피의자 혐의의 경중을 분석하기 때문에, 피의자 입장에서는 수사 방향에 맞춘 법률적 대응전략과 해명자료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코카인 범죄는 유흥업소나 SNS 등을 통해 은밀히 접근하는 경우가 많고, 자신이 사용한 약물이 코카인인지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연루되는 사례도 있다”며 “자신이 직접 마약사범으로 지목되기 전이라도, 주변에서 관련된 정황이 발생했다면 사전에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불이익을 줄이는 길”이라고 조언했다.

배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현재는 마약 청정국이라는 수식어가 무색할 만큼 국내 마약 범죄가 다양화·조직화되고 있으며, 법원도 재범 가능성과 사회적 해악을 고려해 집행유예보다는 실형을 선고하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다”며 “단순한 반성문 제출만으로 선처를 기대하기보다는, 수사 방향을 정확히 분석하고 혐의의 범위를 좁히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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