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판례] 수술 이후 발생한 대장천공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

기사입력:2025-04-04 17:02:33
광주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광주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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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광주지방법원은 수술 후 원고에게 대장천공이 발생한 사안에 대해, 피고에게 용종절제술 시행 상 주의의무위반이 인정되며, 대장천공으로 발생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을 내렸다.

광주지법은 지난 2023년 6월 23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소화기 내시경 시술을 받으면서 용종절제술을 받았다.

이후 원고에게 대장천공이 발생함이다.

의사는 환자의 생명, 신체 , 건강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주의의무가 있으며,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법원은 원고는 1㎝ 크기의 용종 2개 포함 총 15개의 용종이 제거되어 대장천공의 직접적 원인 가능성 높으며, 용종 절제술 후 한방병원에 입원했으나 이는 대장천공과 무관한 치료로, 대장천공 발생 원인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병원에서 혈액검사 결과 백혈구 수치가 정상범위를 초과했으나,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고, 대장천공 발생 후 치료 조치가 지연되어 원고의 상태가 악화됐다고 봤다.

이에 법원은 위 점들을 종합해, 의사들이 주의의무를 위반해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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