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판례] 군인이 상관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며 욕설을 한 행위가 상관모욕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사입력:2025-04-04 17:07:13
인천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인천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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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인천지방법원은 병사인 피고인이 상관인 부사관의 불성실한 근무행태가 불만이라며 욕설을 한 사안에 대해, 상관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결했다.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2024년 3월 19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은 2022년 8월 9일부터 강원도에 있는 한 부대에서 근무 중이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상관이다.

피고인은 생활관에서 동기에게 상사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을 함이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는 군형법 제64조 제2항의 상관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모욕죄의 형사처벌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법원은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는 군 조직의 질서 및 통수체계 유지를 보호하는 법익이 있고, 피고인의 언행이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군의 조직질서와 정당한 지휘체계에 문란을 초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위, 역할, 피고인이 욕설을 하게 된 동기, 생활관이라는 장소의 특수성, 모욕의 정도를 종합해 피고인의 언행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정당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결을 내렸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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