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판결]목에 흉기 들이민 룸메이트 찔러 , 외국인 노동자, '정당방위 무죄' 선고

기사입력:2025-04-04 17:16:46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전경.(사진=연합뉴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술을 마시고 말다툼하다 흉기를 휘둘러 룸메이트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법정에 선 외국인 근로자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베트남 국적인 A씨는 지난해 5월 12일 오후 10시 30분께 정선군 한 외국인 근로자 숙소에서 함께 살던 B씨와 술을 먹고 말다툼하던 중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숨지게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너와 나 흉기를 하나씩 들고 싸우자", "왜 안 찌르냐. 어차피 찌르지도 못하면서 왜 전화를 걸었냐" 등 발언을 하며 흉기를 A씨 목에 들이대자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B씨는 현장에서 도망쳐 인력사무소 운영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병원에서 약 4주간 치료받고 목숨을 건졌다.

A씨 측은 "목에 흉기를 들이대고 위협하자 생명이 위태롭게 될 것 같은 공포, 경악, 흥분 상태에서 예상되는 공격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였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A씨가 B씨가 많은 피를 흘리고 있었음에도 별다른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가만히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살인의 고의는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인 C씨가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을 토대로 당시 A씨가 짧은 시간 내에 생각할 겨를도 없이 당황한 상태에서 생명에 대한 위협을 느껴 흉기를 휘둘렀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공격에 대해 곧바로 반격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들고 있던 흉기를 쳐냈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흉기를 들고 쫓아오자 부득이하게 흉기로 공격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A씨가 B씨에게 반격하는 차원에서 흉기로 복부를 한 차례 공격한 것 외에 추가로 나아간 공격 행위가 없는 점 역시 정당방위를 인정하는 근거가 됐다.

다만 법원은 A씨가 2018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약 5년 9개월 동안 국내에 불법 체류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328.20 ▼137.22
코스닥 651.30 ▼36.09
코스피200 309.60 ▼19.07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6,640,000 ▲1,390,000
비트코인캐시 402,800 ▲7,600
이더리움 2,306,000 ▲45,000
이더리움클래식 21,450 ▲200
리플 2,799 ▲120
이오스 1,107 ▲30
퀀텀 2,588 ▲5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6,651,000 ▲1,494,000
이더리움 2,303,000 ▲41,000
이더리움클래식 21,440 ▲150
메탈 957 ▲13
리스크 638 ▲18
리플 2,791 ▲117
에이다 848 ▲28
스팀 169 ▲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6,750,000 ▲1,620,000
비트코인캐시 401,600 ▲3,000
이더리움 2,304,000 ▲44,000
이더리움클래식 21,470 ▲80
리플 2,803 ▲124
퀀텀 2,599 ▲64
이오타 225 ▲13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