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다툼, 소송 전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양육권자 지정신청 등 사전 처분 필요해

기사입력:2025-04-05 10:00:00
사진=이원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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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이혼 소송 중 가장 복잡하고 감정적으로 힘든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자녀의 양육권 문제이다. 양육권 다툼은 단순히 부모 간의 의견 차이를 넘어서, 자녀의 미래와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로 인해 양육권 분쟁은 법원에서 매우 신중하게 다뤄지며, 부모들은 그 과정에서 최대한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양육권이 확정되기 전에, 임시적으로 양육권자를 지정하고 양육비 및 면접교섭권을 정할 수 있는 사전 처분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그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양육권 다툼이 발생하면, 법원은 자녀의 복지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결정을 내린다. 양육권자는 자녀의 친밀도, 현재 양육 환경, 부모의 경제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결정된다. 법원은 자녀의 의견도 중요한 요소로 청취하는데, 특히 13세 이상의 자녀는 부모에 대한 자신의 선호를 법원에 분명히 밝힐 수 있다.

하지만 이혼 소송이 길어질 경우, 양육권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이로 인해 아이는 부모의 갈등 속에서 불안정한 환경에 놓이게 될 수 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사전 처분'이다. 사전 처분은 가사소송법 제62조에 근거하여,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법원이 임시로 양육권자,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는 부모 간의 갈등이 계속될 경우에도 자녀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법적 장치이다.

사전 처분은 이혼 소송이나 조정이 시작되는 동시 또는 이후에 진행할 수 있으며, 그 전에 미리 요청할 수는 없다. 실무적으로 사전 처분은 판사가 직권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드물고, 대부분 부모가 변호사를 통해 상황에 맞는 전략적인 신청을 해야 한다. 적절한 시기에 사전 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양육권자 지정 신청은 부모, 자녀 또는 검사가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자녀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판단하여 결정을 내린다. 법원이 양육권자를 지정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된 기준은 자녀의 나이, 부모의 경제적 능력, 자녀의 의사, 부모의 인격적 결격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13세 이상의 자녀는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자녀가 원하는 양육권자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또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예: 폭력, 학대 등)는 양육권을 박탈당할 수 있다.

사전 처분을 통해 임시 양육권자가 지정된 경우, 비양육권자는 양육권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 양육비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부담해야 하는 비용으로, 법원은 양육비를 산정할 때 부모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다. 양육비는 일반적으로 부모의 합산 소득과 자녀의 나이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서울가정법원이 발표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한다. 또한, 자녀의 거주지, 치료비, 교육비 등도 고려해야 한다.

로엘법무법인의 이원화 이혼전문변호사는 “법원은 자녀의 복지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 양육권자를 결정하므로, 부모는 사전 준비와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 임시 양육권자 지정은 가정 법원의 최종 선택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처음부터 법적 절차를 잘 이해하고 있는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여 현명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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